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수취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5.11.27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공급되는 재화ㆍ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등(현금영수증 포함)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1항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조세특례법 제126조의 3에 따른 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 각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 또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6, 2005.03.0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있어서 당해 현금영수증에 공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이 인쇄된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경기도 안산에서 생활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대신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으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전달받음 2. 질의내용 ○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수취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 공제】 ①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증빙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2. 거래증빙서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나.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제1항 또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1조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 3. 간이과세자가 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 아닐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 공제】 ⑤ 법 제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목욕ㆍ이발ㆍ미용업 2. 여객운송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3.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4. 제35조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부가세 과세 의료용역) 5. 제35조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부가세 과세 수의 진료용역) 6. 제3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무도, 운전학원)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6, 2005.03.0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규정에 의하여 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있어서 당해 현금영수증에 공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이 인쇄된 경우 그 부가가치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